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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 형량, 경찰 대응 무혐의 가능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보호장치죠.
만약 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동의했으니 괜찮다, 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목차> |
| 1.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2.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량은? 3. 미성년자의제강간 몰랐다면 무혐의 받을까? 4. 미성년자의제강간 현실적인 경찰조사 대응 방법 |
1.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0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쉽게 말해 19세 이상인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대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으로 이를 막는 겁니다.
단, 19세 미만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라면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는 성관계를 맺더라도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나이 규정이 따로 없다는 건 같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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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량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량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 3년 이상 징역 |
| 만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유사 성교 행위 | 2년 이상 징역 |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유사 성교 행위 | 7년 이상 징역 |
또한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수강 명령 등도 처벌 이후 감안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몰랐다면 무혐의 받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많이 하는 해명 중 하나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을 경우 미성년자 여부를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5727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미성년자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거나 실제로 만났다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해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해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선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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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의제강간 현실적인 경찰조사 대응 방법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죠.
-진술 준비
초기 조사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사건 분석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로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죠.
이후 혐의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빠르게 인정, 신중하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됐는지 사건 전후 사정을 면밀히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과정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합의를 진행하는 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하나씩 설득해 합의까지 이끄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타 양형 사유
이외에도 지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초범 여부나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도움이 된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 분석 및 선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감옥으로 갈지, 선처받을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를 홀로 준비하는 건 감옥에 갈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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