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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 형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이효진변호사 2025. 11. 19. 15:36

 

 

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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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 형량,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 범죄는 증거가 분명하게 남다 보니 현장에서 적발됐거나 포렌식 조사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해명이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가 실형을 살지 모르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 형량,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상 정의는?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은?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상 정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 카메라,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유포, 저장,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을 넘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 유포 협박, 합성, 편집, 저장, 시청, 소비 등을 했을 때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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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실제로 사건이 성립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부터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살펴보면 성립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유포 및 재유포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 반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협박 및 강요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유포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 금전 요구를 했을 때도 성립합니다.

 


-소지, 시청, 저장

 



촬영물 다운로드, 보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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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동의없이 유포 또는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사후 동의 없이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징역
촬영물 협박 1년 이상 징역
촬영물 강요 3년 이상 징역
소지, 시청, 저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이름, 주소, 사진 등 등록 및 열람
✅취업제한 명령 :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취업 불가
✅성범죄 알림e 등록 : 성인 대상 범죄도 공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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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이처럼 형량부터 보안처분까지 대응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게 연락이 온 즉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수사 전

 



먼저 사건 검토부터 해보셔야 하죠.


실제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이 드는 내용이 찍혔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부위를 찍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 구도,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에 대비해 여죄는 없는지도 변호사 상담 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포렌식 조사

 


다음으로 포렌식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건 불법 촬영물을 섣불리 지워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조사는 디지털 기기의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할 수 있죠.


당연히 삭제된 데이터가 있고 최근에 지운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섣불리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변호인이 참관해 어떤 여죄가 나타나는지, 사전에 상의했던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와중에 더는 여죄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해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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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동행, 진술 및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술은 단순히 촬영하지 않았다는 식의 해명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할 경우에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거리, 각도, 의상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걸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는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게 낫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자수 등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 불법 촬영 정도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및 반포, 판매한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기소 의견으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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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유포, 반포, 판매 등 단순 불법 촬영이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흡하다면 지금이라도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죠.


결국 징역 대신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대검찰청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죠.


실제로 대검은 2023년 기준 약 7천 건이 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80%에 달하는 검거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행범 체포, CCTV, 포렌식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법적인 조력이 필수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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